2013.2.1 이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104조의2조항에 따라 신규교육 이수후 매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합니다. 정기 교육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교육일수: 1일
교육내용: 가솔린기관 GDI엔진, 디젤기관 Euro5, 6엔진등
교육비:151,000원
교육신청: 배교협 홈피 전문정비사업자교육(정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