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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정기교육 신설 안내
  NAME : admin [114.*.☆.103]   |   DATE : 2016-06-16 09:17:40 |   HIT : 18150
  링크 #1 : ㅜ터, Hit : 2062
  

2013.2.1 이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104조의2조항에 따라 신규교육 이수후 매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합니다. 정기 교육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교육일수: 1일

교육내용: 가솔린기관 GDI엔진, 디젤기관 Euro5, 6엔진등

교육비:151,000원

교육신청: 배교협 홈피 전문정비사업자교육(정기)